서초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자전거 및 제1의2호 전기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외
광범위하게 해석)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