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민 자전거 보험 (중복보장가능) | 서울 사는 이야기

서초구민 자전거 보험 (중복보장가능)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5. 3. 1. ~ 2026. 02. 28.(1년)
  • 피보험자 : 서초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
  • 가입절차 : 서초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 험 사 : DB손해보험 (☎ 1899-775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2155-7197)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서초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자전거 및 제1의2호 전기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외 광범위하게 해석)


  •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자전거보험 사고처리절차

자전거보험 사고처리절차
  1. 피보험자 자전거사고 발생
  2. 보험사 전화문의 1899-7751
  3. 보험금 신청(신청서·증빙서류 송부)
  4. 보험사 심사
  5. 보상처리(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지급사유별 증빙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진단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 입원위로금 : 입퇴원 확인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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