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대출받기

라이더종합소득신고

배달대행 기사는 보통 프리랜서(개인사업자)나 특수고용직(근로계약 없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처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1. 추후 근로소득(소득)을 증빙하려면?

대출을 받기 위해선 은행에서 요구하는 소득 증빙 서류(국세청 신고 기록, 건강보험 납부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 소득을 증빙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대출 심사에 활용 가능
  • 은행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도 소득증빙 자료로 사용 가능

2. 개인사업자를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소득 잡히나요?

  • 네, 사업자등록 후 배달대행업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 인정됩니다.
  • 매년 5월에 신고하며,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대출 심사 시 제출 가능.
  •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이며, 미신고 시 불이익 발생 가능.

3. 사업자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까?

  •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없어도 ‘기타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 증빙 가능.
  • 배달대행 업체에서 받은 수익금(정산 내역)을 기반으로 신고하면 소득 인정됨.
  •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소득 내역이 잡히므로, 대출 심사 시 활용 가능.

4.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 걸 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자(직장인)는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 배달대행 기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세무사 상담 후 절세 방법 고려 추천.

5. 건강보험은 따로 내야 할까?

  • 현재 다른가족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 한 따로 낼 필요 없음.
  • 하지만 소득 신고 후 일정 기준(연 소득 3,400만 원 이상)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납부해야 함.
  • 소득 신고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결론

  1. 대출을 위해선 소득 증빙이 필수 → 소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2.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소득 인정이 잘 됨.
  3. 사업자 없이도 신고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자 등록 후 신고하는 게 대출에 유리.
  4.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집중해야 함.
  5. 소득 신고 후 건강보험료 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함.

대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올해부터라도 소득 신고를 시작해서 꾸준한 소득 증빙 내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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