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약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남도와 관할 시.군에서 2022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1회 3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보조금)입니다.
- 신청기간 : 2025.2.3. ~ 3.1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
- 구비서류 :
-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임)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농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지급액 : 30만원/인/연(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각각 지급)
- 신청자격 :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전년도 1월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 거주자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