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입하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768,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