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맞춤형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 신청확인하기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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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입하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768,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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